현장실습학기제(수업) 운영(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학기제(수업) 운영(국내 및 해외)

추진목적

  •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기관)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전문지식 습득
  • 졸업 후 취업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산학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추진개요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 국내, 해외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 방학과정: 방학 중 4주 – 8주 실습
  • 학기과정: 정규학기 중 12주 – 16주 실습
  • 방학/학기 연계과정: 방학 및 정규학기를 연계하여 20주 – 24주 실습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요건

  • 실습기관
    •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5% 이상(1주 1일의 주휴수당 포함)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직무관련 교육시간을 10~25% 배정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실습생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LINC 3.0 사업 지원대상: 학적상 3, 4학년)
    • 학적상 수료생, 제적생 신청불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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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시기를 구분, 학기구분, 기업과 학생의 모집기간, 실습기간으로 나타낸 표
구분 학기구분 모집기간 실습기간
기업 학생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절제 하계 4월 ~ 6월 5월 ~ 6월 6월 ~ 8월
동계 10월 ~ 11월 11월 ~ 12월 12월 ~ 2월
학기제 1학기 11월 ~ 3월 11월 ~ 3월 1월 ~ 7월
2학기 6월 ~ 9월 6월 ~ 9월 7월 ~ 2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지원사항

  • 실습생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 인정 (3~12학점)
    • 상해보험가입 지원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원
  • 실습기관
    • LINC 3.0 사업 실습기관 지원비 지원
      ※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지급한 실습기관에 대해, 대학->실습기관 최저임금 25% 지원비 지원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교육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 과제사업 참여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부여
      • 적립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최저임금의 75%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

운영절차

가. 국내

  •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공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공고

  • 2

    현장실습 기업 신청․접수

    기업(기관) : 현장실습 참여신청
    현장실습홈페이지(http;//pra.yu.ac.kr) - 회원가입(로그인)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신청관리 – 현장실습 신청 작성

    대학 : 현장실습 참여기업 적격여부 검토 후 허용 승인 (기업정보 오픈)
    URP – 현장실습관리 – 기업신청서관리 – 기업선택 – 기업신청현황에서 (허용)으로 변경

  • 3

    현장실습 참여학생
    신청․접수

    현장실습 참여 희망학생 온라인 신청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현장실습 기업정보(국내) 확인 – 신청서 작성(국내)

  • 4

    실습생 선발 및 기업(기관) 매칭

    대학 : 실습생 면접 및 선발추천

    기업 : 실습생 최종 선발

    현장실습홈페이지(로그인)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진행관리 – 선발/협약관리 – 추천학생 선발

  • 5

    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대학 : URP ,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

  • 6

    현장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주관부서 : 현장실습센터/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7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수행
    - 학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출근부,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작성)
    - 대학: 학부(과) 전임교원 및 행정직원 현장실습 임장지도 실시
    - 기업: 실습생 산재보험가입, 현장실습 교육 지도

  • 8

    현장실습 종료 및 평가

    학생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최종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 – 출근부 확인, 실습생평가, 설문조사 작성

    대학 : URP – 현장실습 평가 작성

  • 9

    현장실습 학점부여

    현장실습 학점부여

※ 사업진행상황 및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상의 변경 가능

나. 해외

  • 모집 계획 확정
  • 공고
    (영대소식,
    취업 및 현장실습지원팀)
  •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대상자 선정
  • 자격 요건 구비 시
    해당 기관에
    모두 추천
  • 선발 통보
  • 학점인정 안내 및
    서류 제출
  • 학점 인정 서류 검토
  • 파견
  • 인턴 종료자
    학점인정서류 제출
  •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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