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기관)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전문지식 습득
- 졸업 후 취업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산학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추진개요
가. 현장실습 구분 및 운영기준
- 현장실습의 구분 : 국내, 해외 학기제(1,2학기) 및 계절제(하계, 동계방학)
- 현장실습 교육과정 분류 : 대학공통,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
- 현장실습 운영기준 : 평일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주 160시간 이상)
※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기본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파견
나. 현장실습 지원(참가)대상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현장실습 성적취득 학기 학적기준)
- LINC+사업 지원 : LINC+사업 참여학부(과) 소속 3학년 이상 재학생
- LINC+사업 대학사업 지원 : LINC+사업 비참여학부(과) 소속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휴학생 신청 불가
다. 현장실습 운영시기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학기구분 | 모집기간 | 실습기간 | ||
---|---|---|---|---|---|
기업 | 학생 | ||||
현장실습 교육과정 |
계절제 | 하계 | 4월 ~ 6월 | 5월 ~ 6월 | 6월 ~ 8월 |
동계 | 10월 ~ 11월 | 11월 ~ 12월 | 12월 ~ 2월 | ||
학기제 | 1학기 | 11월 ~ 3월 | 11월 ~ 3월 | 1월 ~ 7월 | |
2학기 | 6월 ~ 9월 | 6월 ~ 9월 | 7월 ~ 2월 |
라. 현장실습 참여 지원사항
- 참여학생
- 대학 실습지원금,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현장실습 상해보험가입, LINC+사업단 산학협력 마일리지 점수 적립(이수학점 수)
- 참여기업
- 현장실습 산업체 관리수당 지급,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산학협력마일리지 점수 적립
운영절차
가. 국내
-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공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공고
-
2
현장실습 기업 신청․접수
기업(기관) : 현장실습 참여신청
현장실습홈페이지(http;//pra.yu.ac.kr) - 회원가입(로그인)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신청관리 – 현장실습 신청 작성
대학 : 현장실습 참여기업 적격여부 검토 후 허용 승인 (기업정보 오픈)
URP – 현장실습관리 – 기업신청서관리 – 기업선택 – 기업신청현황에서 (허용)으로 변경 -
3
현장실습 참여학생
신청․접수현장실습 참여 희망학생 온라인 신청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현장실습 기업정보(국내) 확인 – 신청서 작성(국내) -
4
실습생 선발 및 기업(기관) 매칭
대학 : 실습생 면접 및 선발추천
기업 : 실습생 최종 선발
현장실습홈페이지(로그인)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진행관리 – 선발/협약관리 – 추천학생 선발 -
5
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대학 : URP ,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 -
6
현장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주관부서 : 현장실습센터/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7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참여기업 관리수당 지원신청서 접수)현장실습 수행
학생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출근부, 주간보고서 작성
대학 : 현장실습 임장지도
기업 : 실습생 지도(관리)
LINC+사업 참여 현장실습 기업 “산업체 관리수당” 지원신청 공고 및 접수
제출서류(공통) : [붙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계좌 수령) : 기업체 계좌 통장사본
(실습지도자 수령) : 개인계좌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8
현장실습 종료 및 평가
학생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최종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 – 출근부 확인, 실습생평가, 설문조사 작성
대학 : URP – 현장실습 평가 작성 -
9
현장실습 학점부여
현장실습 학점부여
-
10
사업비 정산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생 보험료 및 실습지원금 지급
LINC+사업 참여 현장실습 기업 관리수당 지급
나. 해외
- 모집 계획 확정
- 공고
(영대소식,
취업 및 현장실습지원팀) -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대상자 선정 - 자격 요건 구비 시
해당 기관에
모두 추천 - 선발 통보
- 학점인정 안내 및
서류 제출 - 학점 인정 서류 검토
- 파견
- 인턴 종료자
학점인정서류 제출 - 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