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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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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학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8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
1. 사업개요 | |||||||||||||||||||||||||||||||||
가. 사업목적 ㅇ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기반 제공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13년 1년 등록금 전액) ㅇ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다.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40억원 (약 350명 내외 대학(원)생 지원 예정) 라. 공모방식 ㅇ 자유공모방식 (참여기업이 장학생 선발) 마. 사업주관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① 참여기업 ㅇ 신청자격 · 장학생 채용 및 장학금 매칭에 지원의사가 있는 산업기술분야* 중견**·중소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이음프로젝트’ 선정기업과 지식경제부 인증기업
ㅇ 장학생 선발권한 · 참여기업은 장학금의 일부를 매칭(20∼30%)* 지원하며,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짐 · 장학생 선발인원(300∼400여명)을 참여 중견기업에 우선 배정* 하고, 여분의 TO는 참여 중소기업에 ② 장학생 ( 참여기업 확정 후 추후 일정·방법 재공지 )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 대학(원), 전문대학 재학생 ㅇ 선발규모 ·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생 350명 내외 ※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산업기술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 · 이중수혜 장학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나. 지원내용 ㅇ 장학생 1인당 지원금액 : 7백만원∼1천만원 내외
ㅇ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추후 공지)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수요자인 기업이 프로그램을 · (소양)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다. 지원절차 및 일정
라. 사후관리(환수조치 등) ㅇ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환수조치는 [ 환수여부 및 환수절차 ]
* 선발장학생으로부터 이중수혜, 허위취업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서약실시 | |||||||||||||||||||||||||||||||||
3. 신청방법 및 선발방식 | |||||||||||||||||||||||||||||||||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참여기업 ㅇ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② 장학생 ( 참여기업 확정 후 추후 일정·방법 재공지 ) ㅇ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나. 선발방식 ㅇ 참여기업이 배정받은 장학생의 수 범위 내에서 청년구직자를 직접 장학생으로 선발 및 채용 * 참여기업이 장학생 선발, 매칭 후 ‘산업기술장학사업조정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다.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 교부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신청기간 라. 참여기업 문의 및 신청처
마. 유의사항 ㅇ 사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목표와 예산규모에 의거 기업별, 학교별 선발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1년) 전 중도퇴사시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참여기업의 중견/중소기업 구분은 2011년 말 기준(매출액 등)으로 함 바.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