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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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LINC+5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협업센터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32,622
첨부파일
[붙임3] 가족기업참여신청서.hwp[붙임3] 가족기업참여신청서.hwp[붙임2] 유사과제검색매뉴얼.pdf[붙임2] 유사과제검색매뉴얼.pdf[붙임1] 과제계획서.hwp[붙임1] 과제계획서.hwp(공고)산학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공고문 5차년도.hwp(공고)산학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공고문 5차년도.hwp

2021년도 LINC+5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LINC+5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 05. 26.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장


1. 목적

  LINC+사업단의 특성화 분야인 미래에너지 및 미래형자동차 분야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R&D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과제 종류(분류)

  ○ 대학특성화 분야 및 지역산업수요의 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 RCC(Regional Cooperation Center) 중심의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

   ▪ ICC : 미래형자동차ICC, 미래에너지ICC, 스마트팩토리ICC, 스마트충전ICC

   ▪ RCC : 역사문화컨텐츠RCC, 창업아카데미RCC 

구분

목적

대상

지원계획(2021년)

RCC과제

(지역사회과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 또는 분야별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 지원

전 계열

지원

ICC과제

기술개발과제

사업화 관련 애로기술 및 요소기술 개발

전 계열

지원

기술창업과제

대학내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보유한 유망기술 및 아이템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유도

전 계열

지원

사업화지원과제

(기술이전연계)

산업체의 신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대학이 보유한 핵심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 지원

전 계열

해당없음

협동조합지원과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해 대학내 해당분야 교수와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화 지원

전 계열

해당없음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4차산업혁명, 지역산업 수요의 사업화 핵심기술 개발

전 계열

지원

지정형 기획과제

국가, 지역 산업전략에 따른 지역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 재원 및 기술 수요의 중요도에 맞춰 탄력적 운영

전 계열

해당없음

 

※ 상기 지원계획(2021년)의 "해당없음" 과제는 운영되지 않음.

3. 지원 항목

 가. 지원대상 

  ○ LINC+사업단 참여학부(과) 전임교수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수는 공동참여교수로 참여

  ○ 대구∙경상북도 소재 LINC+사업단 가족회사이며 유료회원사인 기업(법인만 가능)

   ※ 가족회사 및 유료회원사가 아닌 경우 협약일 전까지 가족기업 및 유료회원사 등록 완료. 미등록 시 제외(유료회원사 등록비 최초 1회 납부)


 나. 지원예산

구분

(2021년) 사업비 지원

비고

RCC과제

(지역사회과제)

500만원 ∼ 600만원

지역사회의 필요 또는 분야별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 지원

ICC과제

기술개발과제

1,000만원 ∼ 2,000만원

사업화 관련 애로 기술 및 요소 기술 개발

기술창업과제

2,000만원 ∼ 3,000만원

대학 내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보유한 유망기술 및 아이템의 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과제

(기술이전연계)

해당없음

대학보유 핵심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

협동조합지원과제

해당없음

협동조합 사업화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1,000만원 ∼ 2,000만원

4차산업혁명, 지역산업 수요의 핵심기술개발

지정형 기획과제

해당없음

국가, 지역 산업전략 및 지역산업 핵심기술 개발 또는 기술이전 사업화

 


4.  사업 일정 및 운영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과제 추진 일정

  가. 과제 추진 일정

  ○ 05.26(수) ~ 06.09(수) :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공고 및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계획서 접수

  ○ 06.16(수) : 선정 평가 실시

  ○ 06.21(월) ~ 06.30(수) : 과제 협약(개별 협약)

  ○ 07.01(목) ~ 11.30(화) : 과제 운영


 나. 과제선정 절차

  ○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 절차에 준함

  

 다. 과제 신청 조건

  ○ 산업체 수요조사(과제 제안서)가 반영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신청과제에 대한 과제책임자는 반드시 사전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과제계획서에 명시함(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활용)

  ○ 과제참여는 해당년도에 참여교수 1인당 1과제로 제한함 (책임자, 공동연구진 구분 없음)

  ○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되, 정부 지원 과제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 구성은 총 참여인원의 20% 이상, 최소 1명 이상으로 함

   ▪ 사업단 소속 학생이 2명 이상(대학원생 1인 이상 필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야 함

   ▪ 참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함

     ※ 100% 참여기준 : 학부생 100만원/월, 석사과정 180만원/월, 박사과정 250만원/월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함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LINC+사업단 가족회사만 지원 가능

    ※ 가족회사가 아닌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가족회사 신청서 제출

  ○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수행해야함

항목

유료회원사

취업

사회맞춤형

트랙 운영

산학세미나 개설

현장실습

세부내용

가입비 50만원

1명 이상

1개

1개

1명 이상

비고

필수

4가지 중 1개 항목 이상 필수

 

    ※ 해당 실적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 03.01 ∼ 차년도 02.28) 내 실적임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 기획과제 중 핵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 과제는 과제계획서에 해당 이전기술을 명시해야 함

    ※ 단, 이전기술은 실용화지원과제 수행의 필수 기술이어야 함


 라. 과제 선정

  ○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연구의 적절성 및 우수성,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함

    ※ 사업비는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 기획과제 중 핵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 과제는 기술이전이 필수임

    ※ 단, 이전기술은 과제 수행의 필수 기술이어야 함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 기획과제의 기술이전료는 총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 2021년은 최소 이전료 10%로 한시 운영 함 (COVID-19 상황 감안)

  ○ 기술개발과제 및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의 관련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총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형 기획과제 및 협동조합지원과제의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총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이어야 함

  ○ 협동조합지원과제인 경우 협동조합 조합구성원이 최소 기업인 5명, 관련 교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지원함

  ○ 기술개발과제 및 협동조합지원과제인 경우 기술이전 유무에 따라 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함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중 기술창업과제인 경우 과제 종료 시 창업 및 유료회원사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과제 선정 수에 10%를 후보지원과제로 선정하여 합격 과제중 수행포기 과제 발생 시 지원과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선정함


 마. 가산점 기준

  ○ LINC+사업기간 중 사회맞춤형 트랙 및 산학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중인 기업인 경우 (2점)

  ○ 전년도 졸업생 취업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업인 경우 (2점)

  ○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를 기수행하지 않은 유료회원사인 경우 (3점)

  ○ 기술개발과제, 협동조합지원과제,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중 산업체공동연구등의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관련 기술이전 연계 과제인 경우 (3점)

  ○ 기술진화형으로 전년도 LINC+사업 중(예. 시제품제작지원/현장애로컨설팅/산학협력연구실 등)에 동일분야로 참여한 기업인 경우 (2점)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기준 신규참여(최초)인 경우 기회균등 가산 (연구책임자 기준 : 2점, 참여기업 기준 : 3점)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의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중 기술이전료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5점)

    ※ 단,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술 명과 기술이전 협약서의 대상기술이 동일해야함.

  ○ 기술개발과제/협동조합지원과제 관련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최소 조건에서 50만원

     초과 당 5점 가산점 부여

  ○ 지정형 기획과제의 경우 가산점 및 항목의 별도 지정 추가 운영 가능

  ○ 기타사항은 기술혁신위원회에서 결정

  ※ 가산점 총합은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지원제외 대상

  ○ 가족회사 미 참여 회사

  ○ LINC사업단 진행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불성실 수행이나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은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

  ○ LINC+사업단 진행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불성실 수행이나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은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

  ○ 동일교수가 동일업체와 연속으로 과제 진행불가

  ○ 기술창업, 사업화화지원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의 기술이전 사업화로 선정된 과제가 과제 협약 전까지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과제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 지원제외 대상 항목을 준용함


 사. 과제 협약 필수 항목

  ○ 모든 과제참여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유료회원사에 가입을 해야 함. 단, 기술창업지원과제는 과제 종료전까지 창업 후 유료회원사로 가입해야 함

    ※ 유료회원사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가족기업 및 유료회원사 운영 매뉴얼을 준용함

    ※ RCC과제(지역사회과제) 참여기업이 비영리단체(법인)은 유료회원사 등록비를 면제함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의 기술이전 사업화과제는 핵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 과제로서 본 과제 협약 전까지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해야 함

    ※ 단,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술 명과 기술이전 협약서의 대상기술이 동일해야함

  ○ 기술개발과제/협동조합지원과제/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지정형기획과제의 산업체공동연구  과제는 본 과제 협약 전후 1개월 내에 관련 산업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창업지원과제는 본 과제 완료 전까지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해야함

  ○ 미 이행 시 과제 협약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진행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

     업여부를 확인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4대보험 내역으로 대체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아. 과제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전까지 과제 결과보고서, 특허출원 완료명세서(실용화지원과제에 한함) 및 연구노트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과제 결과보고서는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함

  ○ 평가 대상 공통 및 최종 결과물

구분

최종결과물

평가대상 공통

RCC과제

(지역사회과제)

결과물 (연구보고서, 학술저널, 책자, 자료집, 창작물 등)

유료회원사 가입

결과보고서

연구노트

참여기업 선택 수행항목 관련 증빙

ICC과제

기술개발과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출원 보고서)

※ 상표권 제외

기술창업과제 

시제품과 창업(사업자 등록증)

사업화지원과제

(기술이전연계)

시제품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출원 보고서)

※ 상표권 제외

협동조합지원과제

시제품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출원 보고서)

※ 상표권 제외

지정형 기획과제

별도 지정

 

    ※ 공통 및 최종결과물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실용화지원과제 다년과제의 경우 결과보고서와 차년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차년도 계획서는 과제계획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

   ▪ 기술혁신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진행여부를 결정함

   ▪ 다년과제에 한해 차년도에 2건 출원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

  ○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반드시 과제 수행을 성실‧이행해야하며, 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사업단의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필요 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LINC+사업단의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

 

 자. 논문 및 특허사사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발간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특허사사인 경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사사 금지

  ○ 논문 사사

국문 표기 시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영문 표기 시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특허 사사

   ▪ 과제번호 : ○○○○-○-○○○○-○○○○○○

   ▪ 부처명 : 교육부

   ▪ 연구관련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연구사업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연구과제명 : LINC+ ○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목록 참고

   ▪ 주관기관 :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

   ▪ 연구기간 : ○○○○.○○.○○ ∼ ○○○○.○○.○○


 차. 과제책임자와 참여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 LINC+사업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관여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음


 카.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과제 관리 매뉴얼을 준용함  


 타. 선정 과제로 추후 한국연구재단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해 과제계획서 변경 요청 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요령

신청방법

  LINC+사업단 홈페이지(http://linc.yu.ac.kr)"프로그램 신청"/"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

     제 지원사업"에 첨부파일 등록

제출서류를 반드시 hwp파일, pdf파일 모두 홈페이지로 업로드

※ 원본서류는 업무연락 편으로 LINC+사업단 최가경 담당 앞으로 제출 요망 


제출서류 :

        1. [붙임1] 과제계획서 1부

        2. 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인증확인서 1부 ([붙임2] 유사검색매뉴얼참고)

        3. [붙임3] 가족기업신청서 1부 (가족회사가 아닌 경우 제출)

        4. 사업자 등록증 1부 (가족회사가 아닌 경우 제출)


6. 문의처

LINC+사업단 기업협업센터장 김정군 ☎ 053-810-2768

LINC+사업단 행정지원팀 최가경 담당 ☎ 053-810-4592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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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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