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LINC3.0사업단의 특성화 분야인 미래에너지 및 미래형자동차 분야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R&D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연구책임자: LINC3.0사업단 참여학부(과) 정년계열 전임교수
※ 시제품제작지원과제는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도 가능 - 참여기업: 대구∙경상북도 소재 LINC 3.0 사업단 가족회사이며 유료가족회사인 기업(법인만 가능)
- 참여학생 : LINC3.0사업단 참여학부(과)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추진절차
과제제안 공고→과제계획서 접수→과제 심의/선정→과제협약 및 진행→결과보고 접수/심의→특허출원 통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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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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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조사 공고‧실시
기업체(가족회사) 수요조사 공고
참여 가족회사 과제제안서 제출
※ 매칭된 교수 또는 LINC 3.0 사업단 소속 교수가 제출
※ [서식 1] 과제제안서(수요조사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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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기획
수요조사 기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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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공고
LINC 3.0 사업단 참여학부(과) 및 가족회사 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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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계획서 접수
연구책임자가 과제계획서 제출
※ [서식 2] 과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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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평가‧선정
기술혁신위원회 개최
접수된 과제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연구개발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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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협약 및 진행
(유료)가족회사 등록 완료 및 연회비/매칭금액 입금 완료
※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미 등록 시 선정 제외(차순위 선정)
각 과제별 진행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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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행 및 중간점검
과제 진행
각 과제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 과제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과제비의 1/2 집행 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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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과보고서 제출․평가
과제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사업단에 결과보고서 제출
※ [서식 3] 결과보고서
기술혁신위원회 결과보고서 평가 실시
연구비 편성기준
연구비 편성 및 집행은 사업단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운영매뉴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및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을 준용함
※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 후 연구비 편성 기준을 준수함. 기준 불일치 집행 금액 발생에 따른 관련 제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제책임자에 있으며, LINC3.0사업단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 후 연구비 편성 기준을 준수함. 기준 불일치 집행 금액 발생에 따른 관련 제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제책임자에 있으며, LINC3.0사업단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추진방안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과제 참여기업은 사업단 지원 과제연구비(국고지원금)의 30%를 연구비 대응 자금으로 현금 매칭 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으로 협약 전까지 입금해야 함
※ 사업단 지원 과제연구비(국고지원금) + 참여기업 현금매칭으로 총 연구비를 산정 -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과제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 구성은 20%이상, 최소1명 이상으로 함
- 참여 학부(과) 재학생이 2명 이상(대학원생 1인 이상 필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야 함
- 참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함
※ 100% 참여기준 : 학부생 100만원/월, 석사과정 180만원/월, 박사과정 250만원/월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함 산학공동과제로 선정된 후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 기술혁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아래 연구 계획의 변경 시에는 기술혁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비 항목간의 변경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 첨부)
- 연구비 비목간의 변경은 연구비 정산 시에 일괄적으로 보고함
-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기술혁신위원회의 승인 필요)
-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하였을 때
-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과제 관리방안
-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전까지 과제 결과보고서, 특허출원 완료명세서(실용화지원과제에 한함) 및 연구노트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과제 결과보고서는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함
-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반드시 과제 수행을 성실‧이행해야하며, 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사업단의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필요 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LINC3.0사업단의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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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표기 시 |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연구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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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표기 시 |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3.0)"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