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기관) 현장체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전문지식 습득
- 졸업 후 취업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산학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추진개요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 국내, 해외
현장실습학기제 교육과정
- 방학과정: 방학 중 4주 – 8주 실습
- 학기과정: 정규학기 중 12주 – 16주 실습
- 방학/학기 연계과정: 방학 및 정규학기를 연계하여 20주 – 24주 실습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요건
- 실습기관
-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5% 이상(1주 1일의 주휴수당 포함)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직무관련 교육시간을 10~25% 배정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실습생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LINC 3.0 사업 지원대상: 학적상 3, 4학년)
- 학적상 수료생, 제적생 신청불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일정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학기구분 | 모집기간 | 실습기간 | ||
---|---|---|---|---|---|
기업 | 학생 | ||||
현장실습 교육과정 |
계절제 | 하계 | 4월 ~ 6월 | 5월 ~ 6월 | 6월 ~ 8월 |
동계 | 10월 ~ 11월 | 11월 ~ 12월 | 12월 ~ 2월 | ||
학기제 | 1학기 | 11월 ~ 3월 | 11월 ~ 3월 | 1월 ~ 7월 | |
2학기 | 6월 ~ 9월 | 6월 ~ 9월 | 7월 ~ 2월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지원사항
- 실습생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 인정 (3~12학점)
- 상해보험가입 지원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원
- 실습기관
- LINC 3.0 사업 실습기관 지원비 지원
※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지급한 실습기관에 대해, 대학->실습기관 최저임금 25% 지원비 지원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교육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 과제사업 참여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부여
- 적립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최저임금의 75%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
- LINC 3.0 사업 실습기관 지원비 지원
운영절차
가. 국내
-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공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공고
-
2
현장실습 기업 신청․접수
기업(기관) : 현장실습 참여신청
현장실습홈페이지(http;//pra.yu.ac.kr) - 회원가입(로그인)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신청관리 – 현장실습 신청 작성대학 : 현장실습 참여기업 적격여부 검토 후 허용 승인 (기업정보 오픈)
URP – 현장실습관리 – 기업신청서관리 – 기업선택 – 기업신청현황에서 (허용)으로 변경 -
3
현장실습 참여학생
신청․접수현장실습 참여 희망학생 온라인 신청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현장실습 기업정보(국내) 확인 – 신청서 작성(국내) -
4
실습생 선발 및 기업(기관) 매칭
대학 : 실습생 면접 및 선발추천
기업 : 실습생 최종 선발
현장실습홈페이지(로그인)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진행관리 – 선발/협약관리 – 추천학생 선발
-
5
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대학 : URP ,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
-
6
현장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주관부서 : 현장실습센터/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7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수행
- 학생: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출근부,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작성)
- 대학: 학부(과) 전임교원 및 행정직원 현장실습 임장지도 실시
- 기업: 실습생 산재보험가입, 현장실습 교육 지도 -
8
현장실습 종료 및 평가
학생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최종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 – 출근부 확인, 실습생평가, 설문조사 작성
대학 : URP – 현장실습 평가 작성
-
9
현장실습 학점부여
현장실습 학점부여
나. 해외
- 모집 계획 확정
- 공고
(영대소식,
취업 및 현장실습지원팀) -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대상자 선정 - 자격 요건 구비 시
해당 기관에
모두 추천 - 선발 통보
- 학점인정 안내 및
서류 제출 - 학점 인정 서류 검토
- 파견
- 인턴 종료자
학점인정서류 제출 - 학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