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 입니다.
LINC+사업단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여 시상품을 수령한 학생 여러분들의 제세공과금 납부 및 환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제세공과금이란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 諸稅公課金] ?
- "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경품(현금, 상품) 수령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이것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초과하는 경품에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2%)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Ex) 5만 1원일 경우, 제세공과금 : 11,000원(원단위 절사)
◎ 경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할 경우
- 현금의 경우 : 보통 경품 지급처(신고의무자)가 세금 22%를 공제한 후에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 참고로 국고지원금을 받는 LINC+사업단의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 현금 1,000,000원이 경품일 경우, -220,000원(제세공과금 22%)을 제외한 780,000원 송금
- 상품의 경우 : 지급처에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메일등으로 보내고 지급처 통장으로 세금을 송금하여야, 상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국세청 신고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LINC+사업단의 경우, 지급처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제세공과금을 입금해 주시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세공과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 경품받은 사람은 300만원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초과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이하의 경품을 받은 경우에, 낸 세금의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년도 5월(신고기간: 5월 1일~5월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낸 제세공과금만큼 환급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환급금액이 상이하게 된 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 우리학교의 회계 기간은 3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만약, 2017년 3월 5일에 개최된 LINC+사업단 경진대회에서 경품을 수령하였다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