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LINC+5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LINC+5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2021. 05. 26.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장
1. 목적
LINC+사업단의 특성화 분야인 미래에너지 및 미래형자동차 분야와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지역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R&D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과제 종류(분류)
○ 대학특성화 분야 및 지역산업수요의 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 RCC(Regional Cooperation Center) 중심의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
▪ ICC : 미래형자동차ICC, 미래에너지ICC, 스마트팩토리ICC, 스마트충전ICC
▪ RCC : 역사문화컨텐츠RCC, 창업아카데미RCC
구분 |
목적 |
대상 |
지원계획(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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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과제 (지역사회과제) |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 또는 분야별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 지원 |
전 계열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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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과제 |
기술개발과제 |
■ 사업화 관련 애로기술 및 요소기술 개발 |
전 계열 |
지원 |
기술창업과제 |
■ 대학내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보유한 유망기술 및 아이템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유도 |
전 계열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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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과제 (기술이전연계) |
■ 산업체의 신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대학이 보유한 핵심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 지원 |
전 계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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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원과제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해 대학내 해당분야 교수와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화 지원 |
전 계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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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
■ 4차산업혁명, 지역산업 수요의 사업화 핵심기술 개발 |
전 계열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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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기획과제 |
■ 국가, 지역 산업전략에 따른 지역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 재원 및 기술 수요의 중요도에 맞춰 탄력적 운영 |
전 계열 |
해당없음 |
※ 상기 지원계획(2021년)의 "해당없음" 과제는 운영되지 않음.
3. 지원 항목
가. 지원대상
○ LINC+사업단 참여학부(과) 전임교수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수는 공동참여교수로 참여
○ 대구∙경상북도 소재 LINC+사업단 가족회사이며 유료회원사인 기업(법인만 가능)
※ 가족회사 및 유료회원사가 아닌 경우 협약일 전까지 가족기업 및 유료회원사 등록 완료. 미등록 시 제외(유료회원사 등록비 최초 1회 납부)
나. 지원예산
구분 |
(2021년) 사업비 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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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과제 (지역사회과제) |
500만원 ∼ 600만원 |
■ 지역사회의 필요 또는 분야별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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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과제 |
기술개발과제 |
1,000만원 ∼ 2,000만원 |
■ 사업화 관련 애로 기술 및 요소 기술 개발 |
기술창업과제 |
2,000만원 ∼ 3,000만원 |
■ 대학 내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보유한 유망기술 및 아이템의 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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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과제 (기술이전연계) |
해당없음 |
■ 대학보유 핵심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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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원과제 |
해당없음 |
■ 협동조합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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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
1,000만원 ∼ 2,000만원 |
■ 4차산업혁명, 지역산업 수요의 핵심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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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기획과제 |
해당없음 |
■ 국가, 지역 산업전략 및 지역산업 핵심기술 개발 또는 기술이전 사업화 |
4. 사업 일정 및 운영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과제 추진 일정
가. 과제 추진 일정
○ 05.26(수) ~ 06.09(수) :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공고 및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계획서 접수
○ 06.16(수) : 선정 평가 실시
○ 06.21(월) ~ 06.30(수) : 과제 협약(개별 협약)
○ 07.01(목) ~ 11.30(화) : 과제 운영
나. 과제선정 절차
○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지원 절차에 준함
다. 과제 신청 조건
○ 산업체 수요조사(과제 제안서)가 반영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신청과제에 대한 과제책임자는 반드시 사전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과제계획서에 명시함(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활용)
○ 과제참여는 해당년도에 참여교수 1인당 1과제로 제한함 (책임자, 공동연구진 구분 없음)
○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되, 정부 지원 과제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 구성은 총 참여인원의 20% 이상, 최소 1명 이상으로 함
▪ 사업단 소속 학생이 2명 이상(대학원생 1인 이상 필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야 함
▪ 참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함
※ 100% 참여기준 : 학부생 100만원/월, 석사과정 180만원/월, 박사과정 250만원/월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함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LINC+사업단 가족회사만 지원 가능
※ 가족회사가 아닌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가족회사 신청서 제출
○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수행해야함
항목 |
유료회원사 |
취업 |
사회맞춤형 트랙 운영 |
산학세미나 개설 |
현장실습 |
세부내용 |
가입비 50만원 |
1명 이상 |
1개 |
1개 |
1명 이상 |
비고 |
필수 |
4가지 중 1개 항목 이상 필수 |
※ 해당 실적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 03.01 ∼ 차년도 02.28) 내 실적임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 기획과제 중 핵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 과제는 과제계획서에 해당 이전기술을 명시해야 함
※ 단, 이전기술은 실용화지원과제 수행의 필수 기술이어야 함
라. 과제 선정
○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연구의 적절성 및 우수성,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함
※ 사업비는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 기획과제 중 핵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 과제는 기술이전이 필수임
※ 단, 이전기술은 과제 수행의 필수 기술이어야 함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 기획과제의 기술이전료는 총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 2021년은 최소 이전료 10%로 한시 운영 함 (COVID-19 상황 감안)
○ 기술개발과제 및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의 관련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총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형 기획과제 및 협동조합지원과제의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총 지원금의 최소 20% 이상 이어야 함
○ 협동조합지원과제인 경우 협동조합 조합구성원이 최소 기업인 5명, 관련 교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지원함
○ 기술개발과제 및 협동조합지원과제인 경우 기술이전 유무에 따라 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함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중 기술창업과제인 경우 과제 종료 시 창업 및 유료회원사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과제 선정 수에 10%를 후보지원과제로 선정하여 합격 과제중 수행포기 과제 발생 시 지원과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선정함
마. 가산점 기준
○ LINC+사업기간 중 사회맞춤형 트랙 및 산학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중인 기업인 경우 (2점)
○ 전년도 졸업생 취업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업인 경우 (2점)
○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를 기수행하지 않은 유료회원사인 경우 (3점)
○ 기술개발과제, 협동조합지원과제, 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중 산업체공동연구등의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관련 기술이전 연계 과제인 경우 (3점)
○ 기술진화형으로 전년도 LINC+사업 중(예. 시제품제작지원/현장애로컨설팅/산학협력연구실 등)에 동일분야로 참여한 기업인 경우 (2점)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기준 신규참여(최초)인 경우 기회균등 가산 (연구책임자 기준 : 2점, 참여기업 기준 : 3점)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의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중 기술이전료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5점)
※ 단,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술 명과 기술이전 협약서의 대상기술이 동일해야함.
○ 기술개발과제/협동조합지원과제 관련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최소 조건에서 50만원
초과 당 5점 가산점 부여
○ 지정형 기획과제의 경우 가산점 및 항목의 별도 지정 추가 운영 가능
○ 기타사항은 기술혁신위원회에서 결정
※ 가산점 총합은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지원제외 대상
○ 가족회사 미 참여 회사
○ LINC사업단 진행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불성실 수행이나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은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
○ LINC+사업단 진행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불성실 수행이나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은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
○ 동일교수가 동일업체와 연속으로 과제 진행불가
○ 기술창업, 사업화화지원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의 기술이전 사업화로 선정된 과제가 과제 협약 전까지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과제
○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 지원제외 대상 항목을 준용함
사. 과제 협약 필수 항목
○ 모든 과제참여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유료회원사에 가입을 해야 함. 단, 기술창업지원과제는 과제 종료전까지 창업 후 유료회원사로 가입해야 함
※ 유료회원사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가족기업 및 유료회원사 운영 매뉴얼을 준용함
※ RCC과제(지역사회과제) 참여기업이 비영리단체(법인)은 유료회원사 등록비를 면제함
○ 기술창업, 사업화지원과제 및 지정형기획과제의 기술이전 사업화과제는 핵심 및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연계 과제로서 본 과제 협약 전까지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해야 함
※ 단,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술 명과 기술이전 협약서의 대상기술이 동일해야함
○ 기술개발과제/협동조합지원과제/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지정형기획과제의 산업체공동연구 과제는 본 과제 협약 전후 1개월 내에 관련 산업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창업지원과제는 본 과제 완료 전까지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해야함
○ 미 이행 시 과제 협약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진행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
업여부를 확인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4대보험 내역으로 대체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아. 과제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전까지 과제 결과보고서, 특허출원 완료명세서(실용화지원과제에 한함) 및 연구노트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과제 결과보고서는 기술혁신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함
○ 평가 대상 공통 및 최종 결과물
구분 |
최종결과물 |
평가대상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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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과제 (지역사회과제) |
■ 결과물 (연구보고서, 학술저널, 책자, 자료집, 창작물 등) |
■ 유료회원사 가입 ■ 결과보고서 ■ 연구노트 ■ 참여기업 선택 수행항목 관련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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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과제 |
기술개발과제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출원 보고서) ※ 상표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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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과제 |
■ 시제품과 창업(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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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과제 (기술이전연계) |
■ 시제품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출원 보고서) ※ 상표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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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원과제 |
■ 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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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기술개발과제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출원 보고서) ※ 상표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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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형 기획과제 |
■ 별도 지정 |
※ 공통 및 최종결과물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실용화지원과제 다년과제의 경우 결과보고서와 차년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차년도 계획서는 과제계획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
▪ 기술혁신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진행여부를 결정함
▪ 다년과제에 한해 차년도에 2건 출원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
○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반드시 과제 수행을 성실‧이행해야하며, 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제 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사업단의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필요 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LINC+사업단의 특허출원 및 등록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
자. 논문 및 특허사사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발간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 특허사사인 경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사사 금지
○ 논문 사사
국문 표기 시 |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
영문 표기 시 |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 특허 사사
▪ 과제번호 : ○○○○-○-○○○○-○○○○○○
▪ 부처명 : 교육부
▪ 연구관련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연구사업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연구과제명 : LINC+ ○차년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제 목록 참고
▪ 주관기관 :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
▪ 연구기간 : ○○○○.○○.○○ ∼ ○○○○.○○.○○
차. 과제책임자와 참여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 LINC+사업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관여하지 않고, 책임 지지 않음
카.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과제 관리 매뉴얼을 준용함
타. 선정 과제로 추후 한국연구재단 운영규정 및 지침에 의해 과제계획서 변경 요청 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LINC+사업단 홈페이지(http://linc.yu.ac.kr)"프로그램 신청"/"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과
제 지원사업"에 첨부파일 등록
※ 제출서류를 반드시 hwp파일, pdf파일 모두 홈페이지로 업로드
※ 원본서류는 업무연락 편으로 LINC+사업단 최가경 담당 앞으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
1. [붙임1] 과제계획서 1부
2. 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인증확인서 1부 ([붙임2] 유사검색매뉴얼참고)
3. [붙임3] 가족기업신청서 1부 (가족회사가 아닌 경우 제출)
4. 사업자 등록증 1부 (가족회사가 아닌 경우 제출)
6. 문의처
○ LINC+사업단 기업협업센터장 김정군 ☎ 053-810-2768
○ LINC+사업단 행정지원팀 최가경 담당 ☎ 053-810-4592
영남대학교 LINC+사업단